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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8생산일자 2008.05.08.
AI 요약
요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1.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로서「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무상주(당해 무상주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3. 1998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은 A법인 주식(비상장법인)의 실소유자임.

-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한 주식현황

  ㆍ 1974.3.24. : 주식후 800주(400백만원, 출자분)

  ㆍ 1979.5.2. : 340주(금 170만원, 유상증자)

  ㆍ 1982.4.6. : 800주(금 400만원, 유상증자)

  ㆍ 1986.1.29. : 4,000주(금2,000만원, 유상증자)

  ㆍ 1987.12.19. : 1,780주(금 890만원, 유상증자)

  ㆍ 1990.5.22: 1,800주(금 900만원, 유사증자)

  ㆍ 1998.12.24 : 121,618주(금 608,090천원, 자산재평가자본전입)

        총합계 : 131,138주

O 질문내용

(질문1) 명의신탁한 주식 131,138주를 2008.6.30. 실소유주인 갑에게 명의환원을 하고자 하는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

(질문2) 1998.12.24. 명의신탁한 무상주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3) 1998년 명의신탁한 무상주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자기주식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o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가. 「상법」제459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1호의 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2006. 12. 30. 개정)

나.「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 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2000. 10. 12. 번호개정)

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2000.10.12.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313, 2007.11.16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당해 주식의 매각대금을 실제 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환원 또는 매각대금의 수령에 대하여는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재재산-929, 2007.07.27

【질의】

□ 주식 등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ㆍ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o 명의자로 등기ㆍ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당해 재산을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이 경우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주식배당 포함)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신탁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우리부 예규 : 무상주에 대하여도 증여의제 적용(재재산46014-484, 1995.12.28.)

대법원 판례 : 무상주(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에 대하여 증여의제 배제(2004두11220, 2006.9.22.)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무상주(당해 무상주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