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A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아버지, 엄마, 딸 세사람이 3순위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딸 앞으로 분양받게 됨.
- 분양받은 자 : 딸(1983.8.18.생, 만 25세, 미혼)
- 2005.3.28. : A아파트를 딸 앞으로 분양받아 분양계약함
ㆍ계약금 : 32,740,000원
ㆍ 1차 중도금 납부 : 32,740,000
ㆍ 2차 중도금 납부 : 32,740,000
- 총분양대금중 98,220,000을 아버지가 지불하였음.
- 나머지 금액 229,180,000원을 아버지가 대출받아 지불하고 당일 딸에서 아버지명의로 등기이전하려고 함.
- A아파트 전 분양대금은 아버지가 대출+현금으로 모두 지불하게 되었음.
- 최초 A아파트 분양시 딸 앞으로 증여목적이 아니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이었으며, 딸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아버지가 전액 아파트 대금을 지불한 것임.
O 질문내용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2007.12.31. 개정)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4208,2006.12.28.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시아버지인 경우로서 편의상 며느리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시아버지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며느리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시아버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o 서면4팀-1479,2005.08.22
1.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남편의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아내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남편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과 중도금 등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자를 단순히 아내명의로 했다가 아파트소유권은 남편소유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아파트분양권의 취득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아파트를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수증자의 명의로 아파트분양권을 전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함)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72,2000.1.18.
실질소유자인 母가 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으로 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편의상 母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분양권리자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단순히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2731, 2006.08.07
1.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