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는 직행버스 노선에서 승객이 승차하지 않는 단순 화물에 대하여 화물운송용역을 병행하고 있음
- 터미널에 독립된 화물 발송 처와 도착장소에 물품보관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5명의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고 회사 홈페이지에 화물운송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면세인 직행버스노선에서 발생되는 화물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 규정된 주된 거래(여객운송용역)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