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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사업자가 전력 실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7생산일자 2008.05.09.
AI 요약
요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로 확인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로 확인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공급을 하기 전에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주와 전기공급계약을 맺은 후에 전기를 공급하고 계약자인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건축주가 부도로 도주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계약자가 아닌 입점자가 되며 이럴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사용자 명의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나 실제로 전 사용자(건축주)의 보증을 요구 등으로 사실상 명의 변경이 불가함.

   입점자가 전기요금을 지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도 한국전력공사는 계약자 명의로만 발행을 해주기 때문에 입점자는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입점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6, 2005.01.06】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로 확인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서삼46015-11474, 2002.8.30.)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