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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가공에 대한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0생산일자 2008.05.13.
AI 요약
요지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의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임가공하게 한 경우 및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1, 2006.01.02 ; 서면3팀-400, 2005.03.23)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자 A가 국내사업자 B에게 임가공을 의뢰하면 국내사업자 B는 자신의 중국현지법인인 해외사업자 S에게 다시 임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여 A가 제공한 반제품 형태의 재화를 보내고 B는 S의 임가공용역에 필요한 추가자재를 자신의 이름으로 발주하여 해외에서 구입하고 이를 S에 제공하게 되며 S는 임가공료를 B에 청구하고 B는 자재대와 임가공료를 A에 청구함.

 국내사업자 A는 중국에서 위탁가공한 완성제품을 A의 명의로 해외수출처 C에게 수출하며 재화의 이동은 국내반입 없이 B의 중국현지법인 S에서 해외매출처 C로 이동함.

 ① 국내사업자 B가 국내사업자 A에게 임가공료를 청구할 때 국내사업자간 과세거래(영세율 또는 일반세율) 해당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② 국내사업자 B가 국내사업자 A에게 원자재대금을 청구할 때 A의 입장에서 동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영세율 또는 일반세율) 해당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즉, B의 입장에서 본다면 S가 완성제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B가 중국현지원재료 생산업체로부터 추가 원재료를 매입하여 임가공을 위해 S에게 공급하면서 B가 중국현지 원재료 생산업체에게 선지급한 원재료대금만큼을 사후적으로 B가 A에게 청구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③ 질의 2에서 B의 A에 대한 원자재 대금청구가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국내사업자 A,B간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이 아니라면 B입장에서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는 최소한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소비-1, 2006.01.02】

    【질의】

     (질의요지)

     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내국법인(이하 “을”이라 한다)과 자수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o 당해 사업자가 외국법인 (“갑”이 국외에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으로 이하 “A”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임가공 하게 한 후 완성된 제품을 국외에서 외국법인(이하 “B”라 한다)에게 인도하게 하고 임가공비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위탁가공무역 :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

     〈국세청장 의견〉 : 갑설 또는 을설

      o 갑설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o 을설 :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여 부가세 영세율 적용

      o 병설 : 실질용역의 제공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병설”이 타당한 것임.

 【서면3팀-400, 2005.03.23】

     1.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