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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학협력단의 미생물 배양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7생산일자 2008.05.14.
AI 요약
요지
산학협력단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있음
회신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06, 1995.06.19)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서울여자대학교 산한협력단의 미생물은행에서 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부터의 주문에 의해 당 협력단에서 배양한 미생물(균주)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참고사항)

- 동 산학협력단의 동 미생물은행으 활동은 다음과 같음

1. 임상 항생제 내성균 수집

2. 중량천, 탄천 등 한강의 지천과 주위 토양에서 항생제 내성균을 확보

3. 부검 의뢰된 사체에서 병원균을 분리 수집

4. 양식어장(민물과 바다)에서 분리되는 병원균 수집

5. 분리된 내성균을 항생제 별로 내성 정도 측정

6. 각 항생제 내성균들의 내성기전 등을 연구

7. 각 균별로 항생제 내성 기전별로 보관

- 분류 보관된 균들을 대학, 연구소, 제약회사의 연구자들에게 제공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748, 2005.10.11>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1106, 1995.06.19>

미생물 배양체 또는 미생물용 조제배양제를 제조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수처리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분뇨처리장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