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서울여자대학교 산한협력단의 미생물은행에서 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부터의 주문에 의해 당 협력단에서 배양한 미생물(균주)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참고사항)
- 동 산학협력단의 동 미생물은행으 활동은 다음과 같음
1. 임상 항생제 내성균 수집
2. 중량천, 탄천 등 한강의 지천과 주위 토양에서 항생제 내성균을 확보
3. 부검 의뢰된 사체에서 병원균을 분리 수집
4. 양식어장(민물과 바다)에서 분리되는 병원균 수집
5. 분리된 내성균을 항생제 별로 내성 정도 측정
6. 각 항생제 내성균들의 내성기전 등을 연구
7. 각 균별로 항생제 내성 기전별로 보관
- 분류 보관된 균들을 대학, 연구소, 제약회사의 연구자들에게 제공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748, 2005.10.11>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1106, 1995.06.19>
미생물 배양체 또는 미생물용 조제배양제를 제조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수처리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분뇨처리장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