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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7생산일자 2008.05.1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등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때로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과 종료일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18, 2000.05.20 ; 부가1265.1-1426, 1984.07.10)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①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 및 임대료를 협의 중이며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임대차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1기 예정신고시 간주임대료 적용기간을 2008.03. 15.로 하는지 또는 2008.03.31로 적용하는지 여부

     - 임대차기간 : 2007.03.16 ~ 2008.03.15

     - 임대보증금 : 10,000천원

     - 월 임료 : 1,000천원

  ② 위와 관련 2008.04.30.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어 임대차 재계약을 하였으며 인상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대가를 받기로 한날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보증금 인상에 따른 간주임대료 적용기간을 2008.03.16부터인지 2008.04.01.부터인지와 월임대료 인상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임대차기간 : 2008.03.16 ~ 2009.03.16

     - 임대보증금 : 12,000천원

     - 월 임료 : 1,200천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498, 2008.03.06】

  2.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서면3팀-3442, 2007.12.28】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당해기간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

  전세금 또는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 = 과세표준

  임대보증금 365(윤년의 경우 366)

 【부가46015-1118, 2000.05.20】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임.

 【부가1265.1-1426, 1984.07.10】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차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기산시점은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 또는 그 받기로 한 때 이전에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때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