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사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진흥공단을 설립하여 모든 예산을 지원하고 공단의 모든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는 자치단체의 위탁사업임.
․ ○○시 소유 시설물을 우리 공단의 위탁 운영 과세대상 사업으로 관광사격장, 농특산물 직판장, 수영장 등이 있음.
․ 국가기관에서 공단을 설립하여 위탁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단명의(수탁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운영하면서 2007년 부가가치세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신고 납부하여 세금계산서 불합치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함.
․ 당해 사업에 대하여 공단(수탁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단(수탁자)명의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이중과세(납부)결과 초래되며, 당초 ○○관광진흥공단 명의로 신고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수탁자가 신고할 수 없고 위탁자 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현 시점에서 세금계산서 불일치 발생함.
* 참고로 2008년도 1기 예정 ○○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정상 신고 납부함
- 이 경우 수탁자(◎◎진흥공단)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위탁자(○○시)가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7. 12. 31.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89, 2000.03.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546, 1998.11.14】
귀 질의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동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협력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11235-575, 1978.02.16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재부가-306, 2007.04.25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 자산의 매각, 같은 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사업관련 사업용 자산의 취득, 유지ㆍ수선관련 매입세액은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동 자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또한 면세사업(공공행정서비스용)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