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개요
0 대․중소기업간 기술거래 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과 대기업의 안정적 사용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시행 예정인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질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상생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공공기간임 |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재단”)
□ 검토사항(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0 공익기관의 사업수행 여부
- 재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간임( 「상생법」제 20조)
0 고유의 사업목적
-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대․중소기업간 기술거래 시 상생협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 따라
- 「상생법」제24조의2 및 동법 제15조의2에 의거하여 재단이 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시행 예정임(비영리적 목적임에 따라 재단 단독 수행)
0 운영 수수료의 실비 여부
- 재단은 공익적 차원에서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제도 투입비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렴한 수수료를 책정
투입금액 | 예상수수료 |
1,000,000,000원(십억 원) | 45,000,000원(사천오백만원)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와 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현저히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기술자료 임치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 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을 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닌 계속적인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