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과거와는 달리 대다수 사람들이 장례행사를 가정이 아닌 장례식장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의 장례서비스는 장례식장 대여 장례절차 진행, 염습서비스, 장례차량서비스, 장례물품의 제공 및 산역 서비스 등 토탈서비스를 제공되고 있음.
상조회사는 회원과의 계약(회원의 상품가입)에 따라 장례관련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사전 약정하고 실제 장례행사가 발생하였을 때 상조회사 직원이 직접 초행 및 장례절차에 대한 설명 및 진행에 도움을 주고 계약(가입상품) 내용에 따라 염습, 장례용품 및 장례차량을 지원하고 있음.
이중 염습서비스는 회원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상품내용에 명시되어 있으나 상당수 장례식장업자가 상조회사의 염습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상조회사는 염습을 제외한 나머지 장례진행에 필요한 모든 인적 및 물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 위의 경우와 같이 상조회사가 염습서비스를 제외한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장례식장이 염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나 장례용역의 일부인 빈소의 임대, 시신의 안치, 염습실의 대여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3346, 2007.12.14】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장의용역을 알선ㆍ주선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임.
【부가46015-1118, 1998.05.25】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영안실)을 임차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병원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1514, 2006.07.21】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