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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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5생산일자 2008.06.26.
AI 요약
요지
농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2005. 12월)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2005. 12월)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1995년 A농지를 취득함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재촌 ․ 자경하지 아니함
- 2005년 12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3조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 ․ 고시됨
- 2008년 1월 A농지를 양도함
○ 질의내용
A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쟁점사항
- 농지의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