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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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2생산일자 2008.06.25.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년 7월경 아파트 1채를 구입하여 9년 이상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다가 2006년 8월경 해외이주함.
- 위 주택을 양도할 예정(2008년 4월, 보유기간 10년 이상 11년 미만)으로서, 현재 비거주자 신분이나 해외이주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것이고 출국일부터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차익 중 일부는 과세대상임.
○ 질의내용
비거주자인 본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1에 따른 30%를 적용하는지, 동항 표2에 따른 40%를 적용하는지
○ 쟁점사항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1을 적용하는지, 동항 표2를 적용하는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