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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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경우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6생산일자 2008.06.25.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2005. 12. 30. 이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2005. 12. 30. 이전에「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 3. 9. A토지(답, 전체 면적 2,119㎡) 1/2 취득
- 2001. 3. 29. A토지 1/2 추가 취득
- 2005. 7. 29.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 2005. 9. 8. A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
- 2005. 12. 30.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000호)
- 2007. 12. 28. 개발계획 승인고시
- 2008. 8월경 양도예정
○ 질의내용
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5. 12. 30)부터 양도일(2008. 8월)까지의 기간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점사항
토지를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이후의 기간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