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기도 고양시 ○○동 □□뉴타운 지구내에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는 96,000천원이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2007. 12. 31. 지정고시됨)’ 안에 소재함
-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결정 고시는 2009년에 이루어질 예정임
- 한편, 본인은 위 주택 외에 1개의 주택을 더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소재하는 연립주택(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을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결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7. 생략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2005. 12. 31. 제목개정)
① 영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 4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이하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008. 4. 29. 개정)
③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2. 12. 30. 제정)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002. 12. 30. 제정)
2. 이하 생략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도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4조제3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받은 경우나 제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도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471, 2008.02.26
【질의】
가. 사실관계
- 갑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A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상태임.
나. 질문내용
A주택 양도시 소형주택으로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다. 쟁점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이하 “소형주택”이라 함)을「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의 ‘중과세율(50%)적용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