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미국영주권자로서 2006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음.
- 수년전 수도권에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거소를 당해 임야의 소재지에 두고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2. 질문내용
-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비사업용 임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소 신고를 하고 거소를 두는 경우 당해 기간을 사업용 임야도 보아 판단하는지 여부
3. 쟁점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임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함“에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 함.
4.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