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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소유 토지에 농어촌주택 신축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생산일자 2008.06.23.
AI 요약
요지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의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면지역에 소재하는 타인소유(친인척)의 대지 360평에 25평규모의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직장을 퇴직후 거주하고자 합니다.

2. 질문내용

- 건평45평 대지200평이내의 농가주택을 2008.12.31이전에 취득하는 경우 도시의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3. 쟁점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4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주택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내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나 이는 본인 주택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소유자인 경우 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4.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2003. 12. 30. 신설)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07.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