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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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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이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0생산일자 2008.06.20.
AI 요약
요지
근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이란 직장생활을 하며 거주 중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이라 함은 ‘창원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거주하다’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5년 전에 인천에 주택(A)을 1채 구입 거주 중 2001년경에 창원으로 직장 전근에 따라 전가족이 직장소재지로 이사하였고, 인천에 주택은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창원에 새로운 주택(B)을 구입하였음

  - 그 후 창원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계속(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07년말경에 다시 직장이 인천으로 옮기게 되어 창원소재 주택(B)을 양도하였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이 근무상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직장소재지에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당해주택을 당해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중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의 의미는?

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