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29. 나대지를 취득하여 유료주차장업을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정기 또는 수정)납부 해왔음
- 당해 토지의 매년말 현재 기준시가 대비 주차장의 운영에 대한 수입금액 비율은 아래와 같음
․ 2006년 : 토지가액의 3% 이상(수정신고분 포함)
* 당초 2006년 신고수입금액은 3%에 미달하나, 2007년 2기 중 2006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2006년 수입금액비율은 3% 이상이 되었음
․ 2007년 : 토지가액의 3% 이상
․ 2008년 1월 ~ 3월 : 토지가액의 3% 이상
- 2008. 4. 1. 동 주차장용토지에 건물신축허가를 득하여 건설 착공
○ 질의내용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노외주차장토지의 신고수입금액 합계액이 당해 토지의 매년말 현재 기준시가 대비 3%에 미달하나 당초 수입금액의 누락이 있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수입금액비율을 판단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2호 다목.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2005. 12. 31.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005. 12. 31. 신설)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2005. 12. 31. 신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