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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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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등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9생산일자 2008.06.20.
AI 요약
요지
양도하는 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서 양도하는 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 1. 23. 상속받은 농지 1필지(7,335㎡)와 임야 4필지(6,281㎡)를 2009. 12. 31. 이전까지 양도할 계획임

- 상속인과 매수자는 위 농지 등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토지개발 및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그러므로 계약일 현재에는 농지 및 임야에 해당하나 양도일(잔금 지급일)에는 농지 및 임야에 해당되지 않게 됨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일의 지목은 농지, 임야에 해당하나 양도일(잔금일)의 지목은 농지,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쟁점사항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일의 지목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나 양도일(잔금일)의 지목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