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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0생산일자 2008.06.20.
AI 요약
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다만,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3. 한편,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방법 및 양도소득세액계산 순서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전북 장수군 ○○면 소재 임야 41.42㏊(414.198㎡)를 1988년 11월 3일 매수함.

- 이후 2004년 7월 27일 장수군으로부터 위 임야에 대해 「산림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사유림 영림계획인가(현행「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계속 시업(施業) 중임.

- 소유기간 중 임야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음

○ 질의내용

(1) 위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2) 위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방법 및 세액계산 순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2007. 2. 28. 개정)

나. 생략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 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중인 임야 (2005. 12. 31. 신설)

나. 생략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6>

1. “산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ㆍ주택지ㆍ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2. 이하 생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3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세제)·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08.0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산림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산림사업의 설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산림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다음 표의 왼쪽 칸의 처분 등은 이 법에 의한오른쪽 칸의 처분 등으로 본다.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처분 등

이 법에 의한 처분 등

1 ~ 2. 생략

1 ~ 2. 생략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인가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4. 이하 생략

4.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생략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07. 12. 31. 개정)

1.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1999. 12. 28.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921, 2007.10.10

【질의】

(사실관계 및 현황)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성장관리권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에 해당되어 개발이 제한되어오던 임야가 2005.12.30. 도시지역(도시계획예정지역)으로 편입되었음.

(질의내용)

위의 임야에 대하여 양도시 적용될 양도소득세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쟁점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쟁점)

〈갑설〉 위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00분의 60에 해당함.

〈을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9(임야의 범위 등)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에 해당되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인 2005. 12. 30.부터 2년경과 시점인 2007. 12. 30.까지 양도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과(과세표준 100분의 60)의 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

참고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의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