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인천 00동 45브럭 113롯트, 임야 313.4㎡
- 남편 취득 : 2000.10.17.
- 구획정리 시행공고 : 1995.1.23. 임야대장상
- 증여등기 (이혼위자료) : 2000.6.23.
- 환지계획인가 : 2001.9.18.
- 토목공사착공 : 1997.7.22.
- 토목공사준공 : 2007.04.03.
- 공사완료공고 (환지처분 확정공고) : 미정
- 사업구역 실제건축 가능시점 (최초 사용허가) : 2006.04.
- 45블럭 사용허가 : 2006.11.
○ 질 의
- 위 토지를 남편과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로 증여등기를 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 및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7. 12. 31. 개정)
⑤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047, 2006.12.12.
【제목】
이혼에 따른 재산권분할 청구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자산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취득시기, 위자료에 갈음하여 취득한 자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받은 자산과 위자료에 갈음하여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신】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ㆍ보유기간 등을 적용하는 것임.
2. 채무액 또는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실지거래취득가액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가액이 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같은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증여등기 접수일전에 상속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규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구분하는 보유기간은 증여(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등기접수일(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면4팀-530, 2007.02.08.
【제목】
배우자가 이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3년전 배우자의 부정으로 협의이혼하기 직전에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취득하였음.
- A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
(질의내용)
- A주택을 현재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배우자가 이혼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재산-1236, 2007.10.11 **
【제목】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되는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질의】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되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내)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는 국세청회신에서는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단, 토지는 취득한 후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만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나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에 의한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안의 토지로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3조의 5 제1항 제8호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에만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을 국세청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이 시행된 것만 업무용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중 취득한 후로 규정된 제1호 제2호 제7호 제12호외의 모든 규정도 취득한 후 사업이 시행된 것은 전부 비업무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5팀-1113,2008.05.26.
토지를 취한 후 도시개발법 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의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