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3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 후 감면을 받았음.
○ 질 의
① 감면 후 사정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의 일부를 3년이내에 주택용지나 창고용지등으로 전용하여 양도하였으나 남아있는 농지가 이전 양도 농지면적의 1/2이상이거나 양도농지 금액의 1/3이상인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요?
② 대토 감면 후 1년이내에 필지도 다르고 시기도 다른2개 이상의 농지로 대토하였을 경우 납세자가 감면받을 농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5. 12. 31. 신설)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008. 2. 22. 개정)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005. 12. 31. 신설)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28, 2007.02.08
【제목】
가액기준에 의한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당해 가액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종전농지(3,943㎡) 보상금액(수용) : 9억2천만원(보상금수령일 : 2005.12.10.)
- 새로 취득한 농지(2,820㎡) 취득가액 : 5억원(취득일 : 2006.1.26.)
- 2006.1.26. 가액기준(양도한 농지가액의 1/2이상)에 의한 대토구입으로 양도세 비과세받음.
-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금액 : 약 8백만원, 면적 : 약 10평)를 양도하고자 함.(새로 취득한 농지의 가액변동 : 4억9천2백만원)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2005.12.31.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를 일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2. 상기 “1.”에서 비과세 적용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다면, 잔존하는 토지의 가액기준 적용방법
【회신】
1.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 제89호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 및 제2호의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하여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당해 규정의 가액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에서의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기준을 판정함에 있어서 분할 전후 당해 토지의 지형지세 및 도로조건 등의 지가형성요인이 동일한 경우,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은 잔존농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산46014-376, 2000.03.25
【제목】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도 그 일부 필지에 대해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됨
【질의】
본인은 1999. 2.부터 청주시 ○○동 XXX의 X 전 1,000평과 XXX번지 916평 XXX번지 147평 등 제필지 2,603평을 경작하여 오던 중 토지공사에서 밭 전체를 수용하여 보상단계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밭 전체에 대하여 대토하면 나이가 들어 경작하기에 힘이 벅차서 XXX의 X번지 1,000평을 8년 자경으로 감면받고, XXX번지와 XXX번지 합계 1,603평에 대하여 대토하면 소득법세상 대토에 해당되어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1.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그 일부 필지에 대하여 상기 1에서 규정하는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976, 2006.04.14
【제목】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 개정전)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 면적을 합하여 판단함
【질의】
(사실관계)
- 농지 대토의 요건 중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시 또는 농지의 양도후 1년이내에 새로운 농지의 취득이 있는 바 아래의 경우 양도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여부
├────── ← 1년 → ──────┼────── ← 1년 → ──────┤농지취득(1385㎡) 양도(2770㎡) 농지취득(1385㎡)
(질의요지(쟁점))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 요건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란 한필지의 농지를 양도함에 양도일 소급하여 1년내 취득한 농지와 양도후 1년내 취득한 농지의 합계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2005.12.31. 개정되기 전)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2005.12.31. 개정되기 전) 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