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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1생산일자 2008.06.11.
AI 요약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87.8.4일자 충북도고시 제75호로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고시 된 토지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8.22일 제천시장 제2007-69호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고시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느 날짜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이하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71호]

        제1장 총칙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⑥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대도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본다. <신설 2008.3.28>

제31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①도시관리계획결정은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8.3.28>

③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08.2.29, 2008.3.28>

④제2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08.2.29>

⑤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제89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8.3.28>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제92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8.4, 2006.9.27, 2007.1.19, 2007.1.26, 2007.4.11>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3.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771, 2008.03.24 **

【제목】

(구)국토이용관리법 및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봄

【질의】

(사실관계)

- 구) 국토이용관리법 및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 수용의 경우

(질의내용)

위와 같은 법률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라는 것이 없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과 ‘사업시행개시일’이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재산46014-662, 2000.5.31.)를 참고하기 바람.

○ 재산46014-662, 2000.05.31 **

【제목】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ㆍ실시계획의 인가고시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봄

【질의】

파주시 ○○읍 전 XX번지 토지중에서 1,719㎡의 토지가 읍소재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부지로 수용된 바 있는데 본 수용은 경기도 고시 제9호(1990. 1. 5)로 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H)의 사업시행에 따른 것으로서 1990. 1. 5로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닌지 질의함.

※ 참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경기도 고시 제9호(1990. 1. 5)로 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 1류 1호선은 경기도지사가 도시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한 것이라고 함.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392, 2007.04.30

【질의】

(사실관계)

- 1985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부지(폭 30㎝ 예정도로)로 장기간 묶여 있는 서울시 소재 토지(지목 : 대지)를 2005.10.15. 취득하여 창고(가설 건축물)를 지어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동업자간 의견의 차이로 창고 건축계획을 취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2006.11.12.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토지매수청구를 하였음.

- 서울시에서는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토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6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함.

- 매수청구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각각 ‘매수청구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요지)

1985년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부지(폭 30㎝ 예정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2005.10.15. 취득한 이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부지로 2006.11.12. 토지매수청구를 하여 그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6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당해 토지매수청구일(2006.11.12.)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2006년도에 동법 제47조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953, 2007.06.21 *

【질의】

(사실관계)

- 1992년 : 인천 서구 소재 A임야 취득

- 2006년 9월 : 국방부에서 A임야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를 함

- 2006년 12월 : A임야를 국방부에 협의양도함

- 현재까지 사업인정고시되지 않았으며, 매수자인 국방부에 문의한 바 수용등 절차없이 100% 협의매수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업인정공시가 필요없어 추후에도 사업인정고시를 할 계획이 없다고 함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협의매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된 A임야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