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0년 상속받아 2000.3.28일 14명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한 토지의 6명의 상속인 지분 1,653㎡를 취득하였음.
- 상속인이 많아 내부사정이 복잡한 관계로 분할 등기를 못하고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다가 2002.3.16일 지적법에 따라 공유물 분할하여 그 등기는 2002.11.22일에 접수하였음.
- 2002.7.1 분할된 새로운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으며 2003.4.30일 당해 토지를 양도함.
○ 질의내용
- 위의 양도하는 토지가 기준시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의 구법:2002.12.18 법률 제6781호, 개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 12. 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의 구법: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1999. 12. 28 개정)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1999. 12. 28 개정)
2.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의 구법:2002.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7825호, 개정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1997. 12. 31 신설)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001. 12. 31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1. 12. 31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1997. 12. 31 신설)
②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⑤ 이하생략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1978. 12. 6 개정) 〈☞ (주)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995. 12. 6.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 (주) 2〉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2005. 1. 5. 개정)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지적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1>
15.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6.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 (분할신청)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 (합병신청)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 지적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5.26 대통령령 제2079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분할신청)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②토지소유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합병신청) ①법 제20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20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안의 토지와 지역밖의 토지인 경우
③토지소유자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병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적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 (분할신청) ①영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1773, 2007.05.29 **
【제목】
1필지의 토지가 수 필지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질의】
(내용)
- 2006.12.26. ○○시 300번지에서 300-1번지가 분할되었으며,
- 2006.12.29. 당해 분할된 2필지를 양도하였으나 모번지인 300번지는 2006.5.31.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으나 신번지인 300-1번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음.
(질의)
- 위와 같은 경우 모번지인 300번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초 분할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또는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회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1필지 토지가 수 필지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 재재산-399, 2005.04.26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으로 함
【회신】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서면4팀-917, 2007.03.19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2028, 2004.12.10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산정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질의】
1985년 이전에 취득한 임야중 일부를 2003.5.1. 분할하여 지목을 대지로 전환한 후 2003.8.1. 양도하였음. 그런데 분할된 토지에 대해 2003.1.1.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할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기준일을 분할 및 지목변경일인 2003.5.1.로 하는지 아니면 양도일인 2003.8.1.로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
1.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됨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산정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임.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 공시기준일 현재 지목변경 후의 당해토지와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3.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426, 2004.9.14. ; 재일 46014-1140, 1999.6.12. ; 재일46014-2112, 1997.9.4.)을 참고 바람.
(참고 : 재일46014-2112, 1997.9.4.)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필지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품위 및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제목】
수개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1필지로 합병하고 당해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법소정의 방법에 의해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함
【회신】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5호로 1997. 12. 31 개정된 것)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 서면4팀-574, 2005.04.14
【제목】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 1999.9.25. 울산 ○○동 XXX번지의 답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0.10.23. XXX-5번지의 답을 매매로 취득하였음.
- 위의 두 지번을 2004.6.1. 합병하였고 다시 2004.6.8. XXX 및 XXX-1번지로 분할을 하였음.
- 합병하자마자 분할을 한 이유는 매수인이 4인인데 매수인들이 지분등기를 해달라고 하여 매수인의 편의를 보아 주기 위한 것이며, 토지의 형상, 지목과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고 단지 지분등기를 위하여 세로로 분할된 토지를 합병후 다시 가로로 분할하여 등기한 것뿐임.
- 동 토지를 2004.7.6. 양도하였으며, XXX-1번지의 최초 공시지가는 2004.10.30.일임.
(질의사항)
- 위의 합병 후 분할되어 양도한 XXX-1번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