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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2생산일자 2008.05.23.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乙과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계약 을 체결하고 보유하던 A토지를 현물출자함

○ 질의내용

  - 위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936, 2007.06.20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772, 2008.03.24

 【질의】

  (사실관계)

  - 부 소유의 토지(242.1㎡) 중 일부(7㎡)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이를 부와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서를 체결하여 현물출자하고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상복합건물(지상 5층)을 신축할 예정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부와 자 소유의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