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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서 화물운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3생산일자 2008.05.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운송주선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3팀-2923(2006.11.27)호 및 부가46015-2214(1999.07.30)호의 내용을 참고바람.■ 서면3팀-2923, 2006.11.27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214, 1999.07.3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을 필하고, 복합화물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금번 중국현지 복합운송주선업체(“중국기업”이하 중국기업)와 다음 계약을 체결함.

   < 다 음>

 - 중국기업은 화주로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국내 서초동까지 이사짐 운송용역 의뢰받음

 - 중국기업은 의뢰인과 이사짐운반에 대한 계약을 Door to Door 형식으로 체결함

 (계약금=중국 내 운송비+해상운임+한국 내 운송비+각종 입출항수속비+포장비 등+이익)

 - 중국기업은 중국 내 운송과 해상운송까지만 관여함.

 - 한국 내 모든 용역(항만수속 및 화물인수, 한국 내 운송)은 당사에 도급을 줌.

 - 당사는 도급받은 용역을 수행하고 중국기업에 대금을 청구함.

   (* 당사는 복합화물주선업으로 다시 대부분 외주를 주어서 용역을 수행함)

 (질의) 상기 당사가 중국기업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내에서 운송용역 등을 수행하고 중국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을 말하며, 외국여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923, 2006.11.27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14, 1999.07.30

  【질의】본인은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자 함.

   그러나 국제선 항공편이 없는 울산에 사업장이 있어 건설교통부에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에 의해 일부구간(울산 → 서울)만을 본인이 책임지고 나머지 구간(서울→외국)은 등록된 서울업체가 책임을 질 경우 본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