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배우자 관계인 A와 B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2005.04.08. 부부(A,B)의 공동명의(각각 1/2지분)로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甲주택을 취득하였음
- 부부(세대원은 A,B만 있음)는 취득한 당해 甲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A는 충북 청주시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으로 전근을 가게되어 A만 충북 청주시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음
- B는 B의 근무처인 서울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당해 甲주택을 2007.11.28. 양도하였음
* 양도한 甲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A : 2005.04.08 - 2007.10.22.
양도한 甲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B : 2005.04.08 - 2007.11.28.
- 부부(A,B)는 공동명의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지역에 소재하는 乙주택을 2007.11.30. 취득하였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로서 2007.11.28. 양도한 甲주택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쟁점사항
- 배우자 관계인 A와 B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2005.04.08. 부부(A,B)의 공동명의(각각 1/2지분)로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甲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甲주택에서 부부(세대원은 A,B만 있음)가 거주하던 중 A가 충북 청주시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으로 전근하게 되어 A만 청주시 지역으로 거주를 2007.10.22. 이전하였으나, B는 B의 근무처인 서울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부부 공동명의의 당해 甲주택을 2007.11.28. 양도하고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乙주택(A,B 공동명의)을 2007.11.30. 취득한 경우에도 2007.11.28. 양도한 甲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