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06.04. ○○동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주)△△컨설팅과 시행사 등으로 하는 계약체결
- 당해 계약체결된 재건축시행업무대행계약서 제2조 (1)에 의하면은 당해 재건축을 하기 위한 토목설계 및 건축설계, 감리 및 인허가 기타 필요한 비용은 시행사가 선부담하고 시행사의 선부담금은 조합에게 인도할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및 상가 분양수입금으로 청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재건축시행업무대행계약서 제4조 (2)에 의하면은 조합에게 인도할 아파트 및 주차장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시행사의 소유와 책임으로 하고 조합은 그 분양금액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재건축시행업무대행계약서 제10조 (1)에 의하면은 재건축 사업의 주체는 조합과 (주)대보컨설팅의 공동체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건설사(▲▲건설)와 시행사 도급계약
- 1995년 이주 및 착공
- 1999년 공사 중단 및 2000년 시공사 부도
- (주)△△컨설팅과 계약을 해제하고 위 재건축시행업무대행계약서 제2조 (1) 및 제4조 (2)내용 등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시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를 교체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로서 (주)△△컨설팅과 계약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시행사와 계약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현물출자 시기를 1994년으로 보는지 또는 새로운 시행사 등과 계약하는 시점으로 보는지 여부
- (주)△△컨설팅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시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 또는 조합원들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쟁점사항
- 1994.06.04. 조합과 (주)△△컨설팅간 계약체결된 재건축시행업무대행계약서상의 내용에 의하면은 당해 재건축을 하기 위한 토목설계 및 건축설계, 감리 및 인허가 기타 필요한 비용은 시행사가 선부담하고 시행사의 선부담금은 조합에게 인도할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및 상가 분양수입금으로 청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조합에게 인도할 아파트 및 주차장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시행사의 소유와 책임으로 하고 조합은 그 분양금액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및 재건축 사업의 주체는 조합과 (주)△△컨설팅의 공동체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동사업 행위가 장기간 중단되어 사실상 공동사업의 폐업상태에서 위와 같은 내용 등으로 새로운 시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또한, 새로운 시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 또는 조합원들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