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지마켓에 입점하여 구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지마켓을 통해 한국 소비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주문을 받은 후 유럽에 위치한 판매상에게 오더를 전달하여 해당 판매상이 고객에게 직접 물건을 보내며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음.
①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물건가격 전체인지 아니면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미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에서 상품중개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47, 2008.01.17】
【질의】
o 당사는 인터넷에 일본유아용품을 게시하고 국내 구매자가 일본유아용품의 구매를 원할 경우 일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구매대행) 구매자에게 재화를 배송하여 주는 일을 사업으로 하고 있음.
o 국내 통관시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는 당사가 아니고 국내 구매자이어서 관세 및 수입부가세의 납세의무자도 국내 구매자임.
o 국내 구매자는 구매요청과 함께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당사에 대금을 지급하며 그 대금에는 물품구입가격, 일본운송료, 국제운송료,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그리고 당사의 수입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
o 국내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과 실지 구매대행으로 지출한 금액이 환율의 급격한 변동 및 관세율의 개정 등으로 차이가 클 경우 국내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서 정산될 수 있음.
(1) 상기 당사는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소매업)이 아니고 구매를 대행하여 재화를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다른 대금지급은 재화를 구매하는 사람이 지급해야 할 것을 당사가 받아서 대신 지급하는 것이고 수입대행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서면2팀-177, 2005.01.26】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한 국내의 활동이 잠재적 고객 광고 및 단순한 정보제공 등에 그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r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r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46015-1948, 2000.08.08】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 현지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