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아파트건설 분양시행업자로부터 신축아파트를 매입하고 잔금을 정산한 후 입주하려 하였으나, 본 아파트의 시공사(건축업자)가 분양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본인이 매수한 아파트를 강제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분양업자(시행사)는 도산상태에 있음
- 본인이 부득이 시공사와 화해하여 공사비 잔금의 일부를 변상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함
○ 질의요지
위와 같은 경우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유치권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 등 금액으로서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5.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6. 12. 30. 개정)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