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신탁업 법에 의해 신탁업을 영위하는 부동산신탁회사로서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수탁 받아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한 건물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수탁자인 당사가 분양․처분하는 것을 신탁의 목적으로 하는 분양 형 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당해 신탁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관련법령 및 국세청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의거 수탁자가 비용을 지출하거나 분양대금을 수입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나 공급자는 위탁자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여 교부(수령)하고 있음
- 신탁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탁자 법인이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 된 경우에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신탁재산 매각(임대)시 매수(임차)인으로부터 매출부가가치세 수령여부, 매입세액 미 환급 등 관련 업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질의사항) 위탁자 폐업일 이후에 신탁재산 매각(임대)시 수탁자인 당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수(임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 2005.03.04
【질의】
신탁업 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가 위탁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진행하는 도중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혐의 없이 임의로 자진폐업신고(2004년 4월)를 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폐업일 이후 거래시기인 2004년 제2기에 매수인이 신탁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공급자로 된 세금계산서(비고란에 수탁자 명의 부기)를 교부받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신고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회신】
1.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매각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매각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위탁자의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 다만, 당해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위탁자가 실제 폐업한 것인지 또는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