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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1생산일자 2008.06.25.
AI 요약
요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자동번역된 콘텐츠(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를 협력사에게 공급하고 협력사의 외국환 계좌에 입금된 수출대금을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참고로 당해 자동번역된 콘텐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의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3. 1. 25. 개정)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8. 4. 22.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752, 2002.10.16】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를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제도46015-12119, 2001.07.14】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에 규정하는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