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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소년수련원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6생산일자 2008.06.24.
AI 요약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청소년 수련원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9~2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위탁받아 자연체험학습,인성,심성,문화활동 교육을 진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570, 1994.12.20]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1727, 2007.06.1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