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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0생산일자 2008.05.01.
AI 요약
요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건물만을 매각처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건물만을 매각처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소유의 건물을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불 포함하여 매각하고자 하며 이 경우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건물포괄양도양수계약서만 체결해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7. 2. 28.)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3326, 2007.12.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 당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760, 1998.04.17】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건물과 토지만을 매각처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