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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추진 중에 일체의 권리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9생산일자 2008.05.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인근주민의 동의를 얻어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등 수년간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로 수용 등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관할 관청과의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최종 사업계획승인을 얻지못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해당 사업부지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매각하며, 당해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로서 당사가 사업부지의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사업추진을 포기함에 따른 보상으로 동 사업의 기대이익에 기초하여 평가한 권리금(사업시행권대가)를 수수한 경우 당해 사업시행권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494, 1998.03.18】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3팀-124, 2005.01.25】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건물과 관련된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3팀-2847, 2006.11.17】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