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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국민주택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4생산일자 2008.05.26.
AI 요약
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기 회신사례(서면3팀-116, 2006.1.18. ; 서면3팀-1445, 2005.9.5. ; 서면3팀-2223, 2004.11.1.)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의 설계용역이 실질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서 및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질의내용

〔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현황>

  당사는 건설 법인으로서 국민주택이하규모 아파트 건설공사의 수주를 턴키방식에 의하여 경쟁 입찰 진행 중임.

   * 턴키방식 : 설계 및 시공을 다수의 입찰제안자가 발주자에게 수주를 제안하여 그 내역을 평가받아 최고점수를 받는 제안자가 수주하는 입찰방식

             (입찰참여 전 기본설계를 하여 입찰 성공 후 기본설계를 근거로 실시설계를 이행함)

 <질의>

(1) 모든 입찰 참가법인이 입찰참가를 위하여 건축사법에 의해 등록한 자로부터 제공받은 국민주택이하규모의 설계용역은 입찰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면세되는지

(2) 입찰참가 법인 중 입찰에 성공한 1개 법인만이 설계용역에 대하여 면세 적용되고 입찰에 실패한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630, 2006.07.28 】

【질의】

〈시공사와 설계용역 공급자와의 관계〉

시공사가 아파트 건설용역 수주를 위해 발주처가 실시하는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조건의 하나로 설계도면(기본설계)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설계도면은 설계용역 제공자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아 경쟁입찰에 참가하고 있으며, 수주에 성공한 시공사는 동 기본설계와 수주 후의 상세설계를 바탕으로 아파트를 건설함.

이를 위해 시공사가 건축사에게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동 건축하는 입찰의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 설계용역을 제공하게 됨.

(질의2)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시공사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범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1382, 2006.7.10.)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3팀-1382, 2006.7.10.)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기 회신사례(서면3팀-116, 2006.1.18. ; 서면3팀-1445, 2005.9.5. ; 서면3팀-2223, 2004.11.1.)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의 설계용역이 실질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서 및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서면3팀-116, 2006.01.18 】

사업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2003.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3팀-1445, 2005.09.05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과는 별도로 도로설계, 공원설계 등 용역을 별도의 사업자가 각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2223, 2004.11.01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