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갑)는 개인사업자(을)와 2002. 10.18 ○○호텔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후 호텔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자(을)는 현재까지 공사대금 일부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을)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지 아니함.
< 사실관계>
- 공사계약금액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 착공: 2002.10.25, 준공 : 2003. 05. 10)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공사대금 영수내용
일 자 | 공급가액 | 세 액 | 합 계 | 공사대금 영수 여부 |
2002.10.31 | 100 | 10 | 110 | 영수 |
2003.03.13 | 200 | 20 | 220 | 영수 |
2003.03.31 | 100 | 10 | 110 | 영수 |
2003.04.30 | 300 | 30 | 330 | 110영수, 220미수금 |
2003.05.10 | 300 | 30 | 330 | 330 미수금 |
합 계 | 1,000 | 100 | 1,100 | 영수 550, 미수금 550 |
(단위 : 백만 원)
- (을)의 재산은 ○○호텔이외에는 없으며, 현재 ○○호텔의 평가액(8억 원)이 금융기관에 설정된 선순위 금융채무(12억 원)에 미달하므로 후순위채권자인 당사로서는 ○○호텔의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호텔은 현재 1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A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되어 경매 진행 중에 있음.
(질문1) (을)의 유일한 재산인 ○○호텔에 대한 강제경매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을)에 대한 선순위 금융기관A의 채권설정 등으로 당사의 채권확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선순위 금융채권이 설정되는 날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가능한지 아니면 ○○호텔에 대한 강제경매가 완료되는 날을 대손 확정되는 날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가능한지 여부
(질문2) 당사의 채권이 이미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였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와 기간 경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431, 2007.02.06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재소비46015-90, 2001.04.07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1715, 1997.07.25 】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 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 1. 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 12. 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업자가 배분 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손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