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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연뿌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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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근(연뿌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0생산일자 2008.05.26.
AI 요약
요지
연근(관세청 품목분류 2008999000)은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 귀 질의의 연근(관세청 품목분류 2008999000)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입연근을 삶지 않고 단순히 염장한 것이나 세관에서 수입통관할 때 관세청 품목분류(분류번호 2008999000)에 의하여 염도가 12% 이상이면 부가가치세가 과되는 것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상은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염도 12% 이상의 수입 연근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위의 연근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5. 채소류│0706│⑤ 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 사탕무뿌리ㆍ선모(仙茅)ㆍ셀러리악ㆍ무,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9│⑧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11│⑩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서면3팀-887, 2006.05.15】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46015-741, 1998.04.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식료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수입 도라지와 건고사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재부가22601-166, 1992.10.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 : 부가46410-1761, 1994.8.29)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