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전산시스템 요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전산시스템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1생산일자 2008.05.26.
AI 요약
요지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2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2에서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갖추고 있을시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바, 회사의 전산시스템 현황이 사업자단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래 내용에 대해 검토요함.

(1) 회사의 사업장 현황

구 분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종 목

비 고

본 사

***-81-*****

건설,제조,부동산

토목,건축외

서 울 지 사

***-85-*****

건설,제조,부동산

토목,건축외

공 장

***-85-*****

건설,제조,부동산

철골및철구조물외

A 임대사업장

***-85-*****

부 동 산

임 대

B 임대사업장

***-85-*****

부 동 산

임 대

C 임대사업장

***-85-*****

부 동 산

임 대

기타 사업장

***-85-*****

서비스,음식,부동산

영화상영,음식,임대

  ★ 현재 부가세 신고시 각 사업장 신고 및 총괄납부

 (2) 회사의 전산업무 시스템 현황

구 분

프로그램명

사 용 사 업 장

비 고

회 계

회 계

전 사 업 장

전표입력, 결산관리

부 가 세

전 사 업 장

부가세 입력 , 사업장별관리

지 출결 의 서

전 사 업 장

전사업장 지출관리

노 무

전 사 업 장

일용노임관리

구매, 재고

자 재

본사(자재부,각공사현장),공장

자재구매 및 재고관리

생 산

생산, 제작관리

본 사(공 무 부),공 장

공장 철구조물제작 및 공정관리

판 매

수 금 관 리

본사(토건,철구업무부),공 장

공사대 수금관리

분 양 관 리

본사(주택개발부),임대사업장

분양관리 및 임대현황관리

 ★ 각 프로그램 자체 회사 개발 프로그램이며 구매, 재고, 판매, 생산, 회계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각 별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임

 ★ 업무상 관련된 프로그램간 상호 연결되어 있음

 ★ 본사 전산실서 각 전산프로그램 관리 및 데이터 보관

(3) 질 의

사업자단위 과세요건은 부가세법 시행령 6조의2에서 구매, 생산, 판매, 재고. 회계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를 구축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회사의 전산시스템이 사업자단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O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2【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 : 구매ㆍ생산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 제조업외의 업종 : 구매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O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3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신고ㆍ납부ㆍ사업자등록 등(이하 “사업자단위과세”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단위과세의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제6조의 2에 따른 전산시스템설비요건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69, 2008.01.09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2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