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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를 저가로 받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2생산일자 2008.05.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저가로 받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저가로 받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회사로 아파트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최초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으로 아파트 부지에 인접한 곳에 중학교 부지를 조성하여 교육청에 부지(무상)와 건물(유상)을 기부채납할 것을 승인권자(주무관청)로부터 부여받았음.

② 해당 교육청에서는 학교수용계획 변경 및 교육재정악화를 이유로 아파트 단지내 신규 중학교 설립계획이 없음을 통보함.

③ 승인권자로부터 부지만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사업승인 조건을 변경

④ 당사는 학교부지만을 기부채납하고 아파트 공사 착공함.

⑤ 교육청과 중학교 건립 재개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 결과 중학교 건물을 당사가 신축하여 제공할 경우 학교를 운영하기로 결정함.

⑥ 당사는 교육청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총 공사비 70억원(예상) 중 30억원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함.

질의 1) 당사가 수행하는 중학교 건립 공사를 사업인허가 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사업의 인허가 조건은 학교부지 제공이므로 중학교 건립 공사는 인허가와 관련 없는 별도의 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당초 사업인허가를 위한 조건에서 제외되었으나 추후 협의에 의해 건립공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인허가를 위한 공사로 보아야 함.

질의2) 중학교 건립 공사가 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볼 수 없을 경우 중학교 건립공사비 70억원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공사비 70억원은 교육청에 기부채납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야 함

을설) 당 공사가 무상제공이 아닌 교육청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으므로 정상적인 영업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당 공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62, 2007.07.31】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3팀-2136, 2007.07.30】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기 회신사례(재부가-534, 2007.7.13.)를 참고하기 바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때에는 당해 신축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재부가-534, 2007.0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