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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8생산일자 2008.05.26.
AI 요약
요지
“갑”이 “병”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거나, “갑”이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병”을 통하여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갑”이 “병”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거나, “갑”이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병”을 통하여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체에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자 “갑”이 재화를 건설업체 “을”에게 공급한 이후 2008년 1월에 “을”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

    2008년 4월에 “을”의 건설현장을 “병”이 인수하면서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보상해 주기로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바 이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416, 2008.02.26】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서면3팀-3141, 2007.11.19】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나 합의 약정서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거래상대방의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