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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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2생산일자 2008.05.29.
AI 요약
요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317, 1998.06.18)를 참고하시기 바람.【부가46015-1317, 1998.06.18】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커피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업신장을 목적으로 일정기간(5/1~5/15) 사용할 수 있는 무료쿠폰(액면가 3,500원으로 1회용)을 발행하고 소비자가 그 무료쿠폰을 사용하는 경우 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1317, 1998.06.18】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