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가번영회 소속 관리사무소장으로 상가번영회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본 상가는 일반사업자 11개소, 면세사업자(학원 8개, 교회 2개), 공실 3개로 구성됨
- 상가 자체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자치 관리에 대한 비용(관리소직원 보수 및 경비) 등은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받고 있는 바, 상가번영회 명의로 고유번호증(210-82-6xxxx) 교부받음.
(질의1) 상기 상가번영회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고유번호증으로 각 입주상인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당해 입주상인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질의2) 상기 상가번영회의 자치관리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 1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824, 2007.10.16 ]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서면3팀-1292, 2007.05.01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 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881, 1994.07.05 ]
【질의】
상가 입주자들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상가입주자들이 조직한 ○○상가자치운영번영회(이하 "자치번영회"라 칭한다)로써 동 자치번영회는 상가에 입주한 상인에 한하여 아파트관리비와 같이 사무실 및 점포의 평수에 비례하여 관리비등을 갹출하여 지출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
그에 대한 대가를 입주상인으로부터 실비로 받아 자치번영회 운영경비에 충당하고 있어 이익의 발생도 없음.
이러한 행위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부가 1235-2230, 78. 6. 30 참조)고 사료되는바 동 자치번영회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회신】
집단상가의 입주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가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