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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4생산일자 2008.06.04.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자의 종된사업장 폐업시 폐업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납부세액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제도 46015-11227, 2001.05.22)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면서(폐업일 07.12.05) 그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08.01.25일에 신고한 경우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

2. 상기 폐업된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2008.01.25일에 총괄 납부하였을 경우, 폐업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로 보아 폐업된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주)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1227, 2001.05.22>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종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함에 있어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다만, 종사업장에 대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조사결과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165, 1994.06.10>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납부세액은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