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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교부 후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세표준 신고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9생산일자 2008.06.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한 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3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고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분양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그 공급시기에 분양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음.

   이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신청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갑 설>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를 준용하여 당초 적용받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을 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이 해제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7.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852, 2007.10.18】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