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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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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2생산일자 2008.06.12.
AI 요약
요지
구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1994.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령령14471호, 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41, 2005.11.25.)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2141, 2005.11.25】2.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2003년에 신축분양하면서 분양받는 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9회에 걸쳐 2006년 말까지 분양대가를 납부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4454세대 중 402세대를 분양계약 하고 그 중 250세대가 입주 완료 및 나머지 152세대는 미 입주, 43세대는 미분양 됨.

   분양계약자는 계약금 10%를 현금납부 하였고 1차 중도금부터 은행 대출로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며 미 입주 152세대는 대부분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분양받은 계약자들로서, 입주를 하지 않고 해약을 요구하여 해약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 해약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2006.12.31.까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 칙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14호, 제8조 제4항, 제65조 제1항 제5호의 2, 제79조의 2 제2항, 제84조 제1항 제4호, 제8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 2 내지 제6조의 4,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53조 제1항 제7호, 제64조 제2항 제7호, 제64조 제6항 제5호, 제65조 제1항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외국 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1항 제3호, 제33조 제1항 제17호의 4, 제38조, 제54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의 구법:1994.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령령14471호, 개정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9, 2008.01.03】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41, 2005.11.25.)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