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리비아에서 신도시 프로젝트를 수주한 “갑”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체인 “을”법인에게 전기공사를 하청 주었으며 “을”은 리비아에 현지법인이 없어 “갑”명의의 블록비자로 직원을 현지로 보내고, 리비아 현지법상 현지에 법인이 없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을”의 직원들은 형식적으로 “갑”의 직영근로자로 될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을”은 계약이행증권 및 제반사항 일체의 행위를 하고 있으나 현지법 사정상 “을”직원들의 임금을 “갑”으로부터 직불 받고 있으며 현지에서 소모되는 공구 및 장비, 공사에 관련된 일체의 물품도 “을”이 사용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등을 “갑”의 명의로 발급받고 있음.
현재 “을”은 현지에서 공정율에 맞춰 월별 기성을 “갑”에게 청구 하는 때에 “갑”이 현지에서 직불하고 남은 금액을 “을”의 통장에 입금하고 현지 직불금액과 잔여 이득금은 한국에서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하고자 요청한 상태임.
해외건설협회에서는 “갑”과 “을”이 정식계약을 하였고 공사금액 총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현지에서 발생한 노무비에 대하여 “갑”이 지급한 노무비대장과 일반경비 등을 사용한 근거를 “갑”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을”이 제출하면 공사실적을 인정한다고 함.
이 경우 “을”이 한국내에서 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564, 1998.03.26】
1.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재도급 받은 사업자 포함. 이하 같음)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할 수 있는 것임.
2.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684, 2005.10.05】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및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당초의 총 하도급공사대가에서 하도급업자가 부담한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감액계약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총공사대가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