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아래와 같이 경기 의왕시 0동 소재 5개필지 269㎡를 30년째 소유하고 있으며, 도시지역내 준주거지역에 속한 나지로 본인은 2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임.
<지번> <면적> <공부상지목> <현황> <비고>
․ 471-49 128㎡ 대지 대지 구주택 철거부지
․ 471-71 43㎡ 전 대지
․ 471-72 69㎡ 전 대지
․ 471-73 5㎡ 대지 대지
․ 471-77 24㎡ 전 대지
* 위 필지는 서로 연접해 있으며, 공부상 지목과 달리 전부 나대지임.
나. 질문내용
- 위 전체 토지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6)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7)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가. 세대주 (2005. 12. 31. 신설)
나. 세대주의 배우자 (2005. 12. 31. 신설)
다. 연장자 (2005. 12. 31. 신설)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 지적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 1. 26. 개정)
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 26. 개정)
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ㆍ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2001. 1. 26. 개정)
나.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ㆍ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2001. 1. 26. 개정)
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ㆍ군수를 말한다. (2001. 1. 26. 개정)
3.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001. 1. 26. 개정)
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5.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001. 1. 26. 개정)
○ 지적법 시행령 제2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2002. 1.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 26. 개정)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 (2002. 1. 26. 개정)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2002. 1. 26. 개정)
○ 지적법 시행령 제3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2002. 1. 26. 개정)
②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2002. 1. 26. 개정)
③ 지번의 부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2. 1. 26. 개정)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2002. 1. 26. 개정)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002. 1. 26. 개정)
가.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2002. 1. 26. 개정)
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002. 1. 26. 개정)
다.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2002. 1. 26. 개정)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2002. 1. 26. 개정)
4.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2002. 1. 26. 개정)
5. 지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을 실시한 지역 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004. 2. 17. 개정)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2004. 2. 17. 개정)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2004. 2. 17. 개정)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부여지역 안의 지번변경을 하는 때
나.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때 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④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지적법 제4조 【지번의 부여 등】
①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001. 1. 26. 개정)
②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번부여지역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2001. 1. 26.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번의 부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 26. 개정)
○ 지적법 시행령 제4조 【지번변경승인신청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지번부여지역 안에 있는 지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때를 말한다. (2002. 1. 26. 개정)
② 소관청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번변경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지번별조서와 지적도 및 임야도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 1. 26.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번변경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 26. 개정)
○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①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4. 기타 용도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ㆍ하치장ㆍ골재채취장ㆍ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 다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660제곱미터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1994. 12. 22. 단서신설)
○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기타 용도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ㆍ하치장ㆍ골재채취장ㆍ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토지를 말한다.
1. 나 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및 법 제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며,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660제곱미터이내의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994. 12. 31. 개정)
(이하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