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다세대주택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4생산일자 2008.06.05.
AI 요약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가 단독주택을 상속(1996.5월)받아 2호의 다세대 주택【‘101호’(세대원 거주), ‘102호’(임대)】으로 변경한 다음, 거주한 사실이 없는 ‘102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가 단독주택을 상속(1996.5월)받아 2호의 다세대 주택【‘101호’(세대원 거주), ‘102호’(임대)】으로 변경한 다음, 거주한 사실이 없는 ‘102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규과-2427(2008.05.30)호 회신 내용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96년 5월 남편의 사망으로 단독주택을 상속받음.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서울 소재 2층 단독주택으로 동일세대원인 남편의 소유였으며, 상속인은 현재까지 상속주택 1층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타주택은 없음.

- 위 단독주택을 03년 6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1, 2층을 101호(건물 90㎡, 대지권 130㎡)와 102호(건물 50㎡, 대지권 30㎡)로 분할등기하였으며, 그 후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06년 1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되기 전으로 아직 철거되지 않음.

- 07년 주택공시가격은 101호는 255백만원, 102호는 100백만원임)

- 위 주택 101호, 102호 중 08년 3월에 102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되는지, 과세된다면 2주택 중과세되는지, 상속주택으로 보아 중과배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