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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4생산일자 2008.06.05.
AI 요약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가 단독주택을 상속(1996.5월)받아 2호의 다세대 주택【‘101호’(세대원 거주), ‘102호’(임대)】으로 변경한 다음, 거주한 사실이 없는 ‘102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가 단독주택을 상속(1996.5월)받아 2호의 다세대 주택【‘101호’(세대원 거주), ‘102호’(임대)】으로 변경한 다음, 거주한 사실이 없는 ‘102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법규과-2427(2008.05.30)호 회신 내용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96년 5월 남편의 사망으로 단독주택을 상속받음.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서울 소재 2층 단독주택으로 동일세대원인 남편의 소유였으며, 상속인은 현재까지 상속주택 1층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타주택은 없음.

- 위 단독주택을 03년 6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1, 2층을 101호(건물 90㎡, 대지권 130㎡)와 102호(건물 50㎡, 대지권 30㎡)로 분할등기하였으며, 그 후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06년 1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되기 전으로 아직 철거되지 않음.

- 07년 주택공시가격은 101호는 255백만원, 102호는 100백만원임)

- 위 주택 101호, 102호 중 08년 3월에 102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되는지, 과세된다면 2주택 중과세되는지, 상속주택으로 보아 중과배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