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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5생산일자 2008.05.28.
AI 요약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2.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다른 형제와 거주하시다가 사망하신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아들(본인)과 며느리(처) 1/2씩 공동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려고 함.

 - 본인의 처가 소유한 일반 주택 1개가 있음.(현재 보유기간 4년)

[질의내용]

 - 본인의 처가 소유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1154, 2005.07.08

【질 의】

(사실관계)

-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국내에 당해 공동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음.

- 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일반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비과세요건(서울소재, 3년 보유 및 2년 거주, 고가주택 아님)을 충족하였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회 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570, 2006.06.02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 서면4팀-2919, 2006.08.24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58, 2006.01.16

【질의】

(사실관계)

- 피상속인 조모가 상속개시일 이전 직계비속인 손자에게 상속재산(아파트로서 기준시가 6억을 초과함)을 유증하고, 상속개시일(2005.12월) 현재 민법상 상속인으로 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가 있으나, 유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손자명의로 상속등기 완료한 상태임.

- 상속받은 주택은 서울 ○○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손자는 아버지와 함께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기존주택(서울 ○○구에 소재한 기준시가 6억원 초과하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

(질의사항)

1. 손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 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2. 손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등기일로부터 1년 이후에 기존주택 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3. 아버지 명의의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926, 2004.11.29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개정전의 것)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양도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